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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서비스는

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인해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공백이 

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선생님이

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!

 

 

 

 

아이돌봄서비스 대상아동

영유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~  만 36개월 이하
시간제서비스, 질병 감염아동지원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 

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기준

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기준으로서는

1. 맞벌이 하는 가정

2. 취업 한부모인 가정

3. 장애인부보 가정

4. 다자녀 가정

다자녀기준)

가. 만 12세 아동 3명 이상 가정

나.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고,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가정

다. 중증 장애자녀를 포함하고, 만 12세 이하 2명 이상 양육하고있는 가정

 

5. 기타 양육 부담 가정

기타 양육 부담 가정 기준)

가. 아빠나 엄마중 군복무, 질병 등

나. 아빠나 엄마중 5일이상 입원 혹은 장기요양 등

다. 엄마의 출산으로 인해 출생 아동의 형제 및 자매가 돌봄는데 있어

공백이 생긴경우

라. 아빠나 엄마 중 학교 재학 및 학원 수강 및 취업준비하는 경우

 

아이돌봄서비스 안내 종류 및 소득기준

기본형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

학교나 보육시설에서 등하원 준비 및 준비물 챙겨주기,

부모님이 올때까지 임시로 보육과 놀이 활동, 준비되어있는

식사나 간식 챙겨주기 등 간단한 아이돌봄 서비스(* 일반 가사활동은 포함 불가)

지원시간은 연간 960시간이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11,080원

 

유형 4인가구 소득기준(중위소득) 취학 전 취학 후
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
가형 75% 이하

9,418원(85%) 1,662원(15%) 8,310원(75%) 2,770원(25%)
나형 120% 이하 6,648원(60%) 4,432원(40%) 2,216원(20%) 8,864원(80%)
다형 150% 이하 1,662원(15%) 9,418원(85%) 1,662원(15%) 9,418원(85%)
라형 150% 초과 - 11,080원(100%) - 11,080원(100%)
 

종합형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

기본형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의 돌봄활동을 포함하고 아동과 관련되는 가사활동까지 추가된 서비스

지원시간은 연간 960시간이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14,400원

유형 4인가구 소득기준(중위소득) 취학전 취학후
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
가형 75% 이하 9,418원(85%) 4,982원(15%) 8,310원(75%) 6,090원(25%)
나형 120% 이하 6,648원(60%) 7,752원(40%) 2,216원(20%) 12,184원(80%)
다형 150% 이하 1,662원(15%) 12,738원(85%) 1,662원(15%) 12,738원(85%)
라형 150% 초과 - 14,400원(100%) - 14,400원(100%)
 

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

이유식 먹여주기, 젖병 소독해주기, 기저귀 갈아주기, 영아 목욕시켜주기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포함

유형 4인가구 소득기준(중위소득) 정부지원 본인부담
가형 75%이하 9,418원(85%) 1,662원(15%)
나형 120% 이하 6,648원(60%) 4,432원(40%)
다형 150% 이하 1,662원(15%) 9,418원(85%)
라형 150% 초과 - 11,080원(100%)
 

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

 

1.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

주민센터민 읍,면사무소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통해 정부지원 여부 및 서비스유형을 결정한다.

 

2. 국민 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

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신청자 명의로된 국민행복카드(KB국민카드,삼성카드,신한카드,BC카드,롯데카드) 가 필요하다.

 

3. 아이돌돔서비스 홈페이지 가입하고 서비스를 신청한다

 

4. 아이돌봄서비스 확정후에 이용요금을 결제한다(아이돌봄서비스 이용 2일전에 예치금에서 자동결제됨)

 

 

아래 링크로 통해 빠른접수가능!

 

아이돌봄서비스

 

www.idolbom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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